[ 양병훈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6일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56)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7195만유로 가운데 5420만유로(약 660억원)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세운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고 뉴욕주식시장에도 상장해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은 자신이 넘긴 회사가 포스코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이란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을 대부분 계열사인 유영E&L의 현지법인 설립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국제환전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 포스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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