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16일 4차 정기회의를 열고 회생절차의 접근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대법원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은 소액영업소득자(채무액 30억원 이하)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고 1회 관계인집회 개최 의무화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생·파산위의 건의안은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원이 회생절차 실무운영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건의안에는 △법원 간이조사위원에게 맞는 새로운 조사 방식 개발 및 정착 △소액급여소득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의 취지가 살도록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인에 대한 합리적인 회생절차 정보 전달 방안 강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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