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다.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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