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5-06-17 16:56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완석 의원(수원9)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20일부터 24일까지인 이 조례안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니용을 담았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해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강제처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관리 내용도 담고 있다.

오완석 의원은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를 보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간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함을 느꼈다"며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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