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결정 과정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감시장치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공학의 발전을 각국의 금융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은행의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조작된 환율이 저개발국 등 세계 모든나라들의 대외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다. 국내에서도 유로화가 필요한 기업은 이들이 조작한 환율을 기반으로 사고팔았을 것이다. 환율조작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거래가 하루 최고 30억달러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고 한 만큼 피해액은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
국내 외환시장은 그동안 글로벌 은행들의 놀이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SK증권이 JP모간과 태국 바트화에 연계된 외환선물 파생상품 ‘토털리턴스와프(TRS)’ 거래를 체결한 뒤 외환위기를 맞아 8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사례도 그런 것일 터이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도 환율 조작의 파생적 결과일 것이다. 2012년 영국에서 터졌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국내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당국은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장을 교란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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