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노조 동의 없이 강행…노동계 '총파업' 대응

입력 2015-06-17 22:47   수정 2015-06-17 22:51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또 30대 기업 집단 및 조선·금융 등 6개 선도업종을 정해 중점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쌍'에 대해 연간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컨설팅이나 노사협의 심층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분야에선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또 하청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에도 기금당 1원원 한도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문제는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규칙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에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오는 30일까지 총투표를 거쳐 7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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