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세계를 무대로 영토 넓힌다] 국제중재, 로펌 '황금 수입원'으로 급부상

입력 2015-06-18 07:10  

전담팀 인력 50명까지 확대…주요 대형 로펌들 사업 강화

기업들 해외사업 분쟁 잦아…국제중재 수요 크게 늘어나

태평양, 수조원대 ISD 중재…광장 "한국 로펌 세계적 수준"



[ 양병훈 기자 ]
국내 건설업체 A사는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전소와 제련소 건설 사업을 하다가 사업 파트너인 캐나다 건설업체 B사와 다툼이 생겼다.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해 A사와 B사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A사가 중국 업체에서 납품받아 B사에 장비를 공급했는데 이 장비가 문제를 일으키자 양측은 이 건도 ICC 국제중재법원에 올렸다. 두 건의 중재를 합치면 분쟁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A사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도 태평양이 정부를 대리 하고 있다.

국제중재가 국내 로펌의 ‘황금 수입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5~10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중재를 로펌의 핵심 사업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翎?대형 로펌은 국제중재 전담팀의 인원을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늘리는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로펌은 자문인력 간 태스크포스팀(TFT) 형식으로 국제중재팀을 운영한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최상위권 로펌은 예외없이 전담팀 등의 방식으로 국제중재팀을 운영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소비자인 국내 기업의 국제중재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사업 비중을 강화했고 자연스레 해외에서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세계 5대 중재기구 및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통계를 종합하면 중재의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한국 기업인 사건의 수는 2010년 96건에서 2013년 147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쪽이 한국 기업인 국제중재 분쟁 금액도 2010년 7294억원에서 2013년 18조501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국제중재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여러 나라의 법이 얽혀 있어 국내 재판보다 수임료가 큰 경우가 많다.

국제중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국제중재를 이용했을 때 ‘공신력 있는 중재자’와

‘유연한 분쟁해결 절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거래하다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나라 법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에 여러 부담을 주게 된다. 일부 국가는 사법제도가 불투명하고 최종 판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선진국 법원도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분쟁이 생기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경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반면 국제중재는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언제 어디서 분쟁이 생기든 미리 정해진 공신력 있는 국제중재 기구에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 중재 심리를 하는 장소(중재지),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제3국가의 법률(준거법) 등도 모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의뢰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회의실에서 미국 지식재산권법을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1959년 발효된 ‘외국 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른바 ‘뉴욕 협약’에 가입한 149개국은 이런 절차를 거쳐 나온 중재 판정을 자국 내에서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한국 주요 로펌의 국제중재 역량은 이미 세계 법률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유력한 국제중재 기구의 부원장이나 상임위원 등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듯 한국 로펌의 국제중재가 널리 인정받는 것은 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국내 로펌에서 팀장급이 된 이들 ‘1세대 전문가’가 한국 법조계의 국제중재 발전을 전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1세대 전문가 그룹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한우물을 판 지 20년 이상 됐다. 윤병철 김앤장 변호사, 이영석 율촌 변호사(이상 16기), 김갑유 태평양 변호사, 김범수 세종 변호사(이상 17기), 임성우 광장 변호사(18기),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20기), 이준상 화우 변호사(23기) 등이 그들이다. 임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와 법조계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일해 다들 자부심과 동료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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