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정당성 주장

입력 2015-06-18 16:12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작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데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한 지난해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국제 정세에 눈 감고 과거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때그때의 내각이 '필요한 자위 조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자위권은 우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아베 총리는 또 최근 연금 정보 관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연금 가입자 정보 약 125만 건이 유출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준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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