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A는 어떻게…" 제 목소리 못내는 금융위

입력 2015-06-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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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10년 역주행'

업계, 소득한도 완화 요구
거래세 인하도 '지지부진'



[ 이유정 기자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 중에는 한국형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꼽는 최대 화두는 IWA 도입이다. IW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통합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투자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를 연간 1인당 1500만~20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달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은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가입 대상의 연소득 상한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와 업계의 주장이다.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가입 상한을 없애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연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모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IWA와 비슷한 성격의 영국 ISA와 일본 NISA는 따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수 확보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 기재부는 상한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조건인 연소득 5000만원을 소폭 웃도는 정도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계층은 대개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중산층은 돼야 펀드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생긴다”며 “가입 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인당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장펀드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판매잔액이 기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증권거래세를 현행 0.5%에서 내리는 거래세 인하 방안 등도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기에는 자본시장이 직면한 현안이 너무 많다”며 “부처 간 협의에서 금융위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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