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전국 6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지하거나 연기하고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에 대해선 납기 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사태 관련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6만여개 병·의원 세무조사를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면 유예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가 나온 병원 및 환자 경유병원 등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확진자 및 관련 병·의원 명단을 받아 일괄 처리한다.
국세청은 또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등 메르스 발생 주요 거점 병원 인근 상점에 대해서도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병원 인근 음식점, 소매상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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