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보안법 위반’을 추가하고, 당초 결격사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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