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000㏄ 이상에서 28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요금 자율결정, 차량 외부에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에 넘긴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BMW·벤츠 등 고급 승용차로 강남 유흥가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수 차례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정식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현행 기준상 고급택시는 3000㏄ 이상이어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그랜저·아슬란· K7의 배기량이 2999㏄이고 BMW 7시리즈·벤츠S클래스·아우디 A8 등도 3000㏄ 미만이어서 실제 기준에 맞는 차량이 많지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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