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있는 법정 산책 ⑦]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입력 2015-06-19 09:10  

[ 편집자주= 성범죄구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리의 법률 칼럼를 매주 1회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법률,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궁금증을 푸시길 바랍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성범죄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관련 성범죄 중 “훔쳐보기” 범죄의 일종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급증하는 몰카범죄 사례와 유형

서울 용산경찰서는 2015년 5월 26일 2년 동안 여성의 허벅지 등을 휴대기기 카메라로 몰래 찍어온 로스쿨생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태원역 주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팟을 구멍 뚫린 종이백에 넣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한 노트북에는 수백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위 뉴스와 같은 내용의 혐의는 전형적인 훔쳐보기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출퇴근길에 성범죄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여름철 비교적 여볕湧?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4월~7월)에 몰래카메라 등을 찍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촬하는 카메라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한다. 스마트폰, 단추형, 볼펜형, 열쇠고리형, 손목시계형, 모자부착형 등 최신 기기가 총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급증하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례와 유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신설된 이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피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위 혐의의 전형적인 모습은 혐의자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몰래 훔쳐보는 경우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훔쳐보기’만 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지만, 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모호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신설되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20여 명의 신체를 촬영한 A씨

지난 달 30대의 남성 A씨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사건 개요는 A씨는 여성의 신체를 보고 싶은 충동이 퇴근길에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9호선 신논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 5명의 치마 속 사진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잠복해있던 지하철경찰대에게 현행범체포 되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이 사건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지 各뺑?두려워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소유예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역시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의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정상관계를 법적으로 다듬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당시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검찰에 전달하였다.

이에 검찰은 전과관계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이번에 한하여 성폭법상의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A씨가 법정에 서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던 적이 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위와 같은 ‘훔쳐보기’피해를 당했을 때는 겁먹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혐의자의 경우 ‘훔쳐보기’범죄로 적발되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여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 성범죄구제센터 (법무법인 일리)

<칼럼 연재>

그동안 연재한 칼럼은 법무법인 일리 형사 홈페이지(www.illilaw.net)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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