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합병무효화가 안 된다"며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란 근거가 없는 허위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경우 정도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11시 삼성물산과 엘리엇, KCC 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엘리엇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KCC에 매각한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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