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새정치연합 양근서 의원(안산6)이 지난 17일 '경기도 일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인 7월 회기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 등에서 일회용 병입생수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무분별한 페트(PET)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리필용 병(텀블러)과 공공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소유의 체육시설과 달리기 마라톤 등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일회용 병입수생 사용 금지 및 판매를 금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행사나 토론회 등에 일회용 병입생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위밧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먹는생물 제조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일회용 병입생수 3억3000만개를 제작 판매하고 있고, 12개 시군에서 382만여개의 수돗물 병입생수를 생산하고 있다.
일회용 병입생수는 환경오염음 물론 같은 양의 수돗물에 비해 최대 2000배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하수를 고갈시켜 기후변화와 물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수돗물은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법정 수질검사 항목인 59개보다 훨씬 많은 164~250개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음용률은 미국 56%, 일본 33% 등에 비해 매우 낮은 3.7%(2012년 수돗물홍보협의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퓻【?한배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이정임 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환경오염과 물부족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법과 조례를 만들어 이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분야에까지 일회용 페트병 생수를 금지시키는 등 수돗물 음수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편함도 예상되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충분히 감수하고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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