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에서는 “제값 내고 콘텐츠를 소비해야 수익이 (원작자에게) 돌아갈 텐데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은 어려울 듯”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메르스 졸속 법안’ 벌써 14개 쏟아낸 국회>라는 제목의 16일자 기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을 내용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첫 환자 발생 후 20일간 14건이나 우후죽순으로 쏟아졌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법안 간 중복 내용이 많은 데다 페이고(pay-go·법안 제출 때 재원 조달 방안 의무화) 원칙도 무시했다는 지적에 네티즌은 “국회의원들도 이 기사를 봐야 한다”며 국회의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입법 행태를 질타했다.
김보영/박종필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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