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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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이 ‘스티브 유(유승준)’법으로 이름 지은 이 개정안은 입국 금지 등을 명시한 기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13년 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돼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 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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