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총장 임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연말까지인 김진태 총장의 임기보장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21일 김진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김 총장은 연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인사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2년)를 지킨다는 취지에서 올해 12월까지인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러한 뜻은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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