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최저생계비 보장해야"
사 "생산성 발맞춰 올려야"
[ 강현우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는 크다. 노동계는 올해(5580원)보다 79.2% 오른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주장한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부터 3일 연속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의 법정 활동시한은 오는 29일까지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차이가 커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인 209시간(주 48시간×365일/7일/12개월) 기준 200만원을 넘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현행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가 아니라 2.5인가구 생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들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와 대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그동안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영세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 1865원에서 올해까지 세 배가량, 연평균 8.8%씩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4.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9%)과 명목임금상승률(5.2%) 등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점도 동결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받는 근로자라고 해도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합하면 실수령액은 평군 145만원 수준인 만큼 추가 인상은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경영계는 지적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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