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 은정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진료·대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 등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려면 의심환자 예비 진료를 위한 선별진료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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