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처리를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법안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2개다.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7개는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은 본회의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의사일정을 어떻게 (거부)할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두 법안은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향후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르스 대책법안 처리도 변수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현재 메르스 대책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법안 15건, 검역법 개정안 2건, 의료법 개정안이 1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메르스 관련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메르스 대책법부터 먼저 처리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남은 경제활성화법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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