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2일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의원은 “현재 야간 집회의 허용시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야간옥외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일몰 후 밤 12시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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