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는 품질 또는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중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날 조달청 직원들은 △중소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연장 방안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등 계약관리 제도의 부분적 개선 △조달기업의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 완화 △수요기관의 구매절차 간소화 등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에 반영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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