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성 전 회장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기업 부실을 감춰 신규 공사를 수주하거나 자금을 빌리려고 2009년 1월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가 추가됐다.
한씨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뒤 정치권으로 건너간 일부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를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씨가 선처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검찰은 수사에 대한 기여와 범죄 혐의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며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을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전모씨(50)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 9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그의 부인 동모씨는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특경가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기업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된 경남기업 전 대표 김모·장모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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