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해외진출 위해 법률안 제정 시급

입력 2015-06-22 17:16  

메르스 등의 여파로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성장세 주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안’ (이하, 법안) 의 통과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국제의료협회(협회장 오병희) 소속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정부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지켜나가면서 국제의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준도 갖추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인 노력만을 주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여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은 이 같은 시장 관리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의 의료광고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 업계를 위한 육성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금융,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유치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감독과 벌칙규정이 포함됐다.

한국국제의료협회 오병희 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은 이 같은 시장 관리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산업임을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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