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2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상생활용품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 등 한정적인 분야에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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