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캐피털 대출 은행 창구서도 접수

입력 2015-06-22 22:00  

[ 김일규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회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라도 저축은행 대출을 은행에서 신청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 및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비자는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 KB저축은행이나 KB캐피탈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는 해당 계약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 칸막이 없앤다

금융위원회가 22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넓힘에 따라 같은 금융지주에 은행이 두 곳이면 서로 입금·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BNK금융지주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이 대상이다. 부산은행 이용자는 경남은행에서, 광주은행 이용자는 전북은행에서 입금·지급 및 통장 재발행, 환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대출·카드·할부·리스 계약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은행의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업무 담당직원이 한 금융지주의 다른 계열사에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늘리기 위해 짧은 기간(1개월)의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 준수 목적의 정보공유 땐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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