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의 국내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토러스'의 차량 기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5월 판촉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4년식 토러스 차량의 모든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기능이 장착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HSA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로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일시 작동시켜 뒤로 밀리는 걸 막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국에서 판매된 토러스 차종에는 HSA가 탑재됐지만 국내에서 시판된 5개 모델에는 이 기능이 전부 빠졌다.
그러나 선인자동차는 미국 판매 모델을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해 결과적으로 차량 기능을 허위표기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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