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에 1조원 특례보증

입력 2015-06-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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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존에 1000억원 규모였던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례보증은 메르스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됐다.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대표자가 확진자·자가격리자일 경우 0.5%)의 요율로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중기청은 이번 확대 조치로 전통시장과 관광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메르스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총 7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는 간접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요율·기간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 보증금액 포함)씩, 총 2000억원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1년 고정: 2.8%)되고,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약식심사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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