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강화 방안] 신용불량자에도 신용카드 발급…2금융 전세대출은 은행상품 전환

입력 2015-06-23 21:00  

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대상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최고금리 10.5%로 인하
1년 이상 연체없이 갚으면 추가 생계자금 대출



[ 박동휘 / 이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강화 방안은 저신용 서민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12%에서 연 10.5%로 인하하고 대부업 금리 상한도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동시에 성실하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문답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한다.

▷저축은행에서 연 9%로 전세자금용 대출을 받았다. 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이 확대돼 이달부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연 3~4% 금리의 은행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기존엔 2012년 11월 이전에 받은 2금융권 대출만 해당했으나 앞으로 2015년 5월 말 이?대출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전세금은 서울 4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수수료를 감안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3조~4조원가량이라는 게 금융위 추산이다.”

▷기존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

“올 11월부터 시행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 등을 받은 뒤 3년 이상 성실히 갚았다면 3000만원 한도에서 연 9%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한 서민층에 대해선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8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햇살론 이용자라면 성실 상환자에 한해 매년 0.3%포인트씩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인데, 앞으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행 기준은 7등급 이하지만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 동일하게 미소금융도 앞으로 6등급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나온 상품도 있나.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한도를 이달부터 올리기로 했다. 보증 한도의 근거가 되는 소득인정 금액을 2500만~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이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이 있다면.

“저소득, 저신용 장애인에게 연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 이내 생계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 다음달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박동휘/이지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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