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시청자가 채널을 변경할 때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리모컨을 누르면 광고 등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광고(이하 트리거 광고)를 송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p>
<p>트리거 광고의 영향으로 장시간 동안 광고가 사라지지 않거나, 프로그램 출연자를 가리는 등 프로그램 시청때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태다.</p>
<p>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민원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시청자가 트리거 광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트리거 광고 이미지 안에 '종료' 안내 버튼을 삽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
<p>또,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면 직접 트리거 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리모컨 메뉴를 통해 트리거 광고 종료 방법을 알려주는 방안도 포함됐다.</p>
<p>향후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
▲ 리모콘으로 종료하는 방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unofwhite4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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