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장 과실 땐 10년치 보너스 환수"

입력 2015-06-24 21:50  

[ 양준영 기자 ] 영국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장이나 이사회 의장의 잘못이 드러나면 최대 10년간 받은 보너스를 반납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영국 은행감독기관인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규제당국인 금융업무감독청(FCA)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새 규제는 은행장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와 일반 은행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각각 7년과 5년의 보너스를 환수하도록 했다.

영국 감독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금융위기 와중에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은행들에서 거액의 보너스 잔치가 벌어진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환율 및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같은 은행의 잘못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적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년 전 지급된 보너스를 은행이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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