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제15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12월12일 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1999년 11월29일 변정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안 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변 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으면 시정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 전 의원의 안에 대해 "국회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해명했으며, 안 전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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