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행사는 모순' 지적 보도에 적극 해명

입력 2015-06-25 17:27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제15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98년 12월12일 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1999년 11월29일 변정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안 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변 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으면 시정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 전 의원의 안에 대해 "국회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해명했으며, 안 전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