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 절차를 밟거나, 여야가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의결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는 다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게 되고, 정부는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했으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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