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한 조치이므로 학생들에게 받은 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았어도 대학의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면 괜찮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공립대는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를 통해 회비를 받아 충당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알고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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