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오는 7월부터 각종 공과금과 통신료, 보험료 등의 출금이체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더라도 금융결제원 출금이체정보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기존 계좌의 모든 출금이체를 다른 은행 계좌로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개별 소비자의 출금이체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해 말부터 3개 이동통신회사와 9개 카드회사에 신청된 출금이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제 두 번째 단계로 10월부터는 기존 출금이체를 다른 은행 계좌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 이후에는 부모 용돈이나 동창회비 등의 자동이체 내역도 한 번에 파악해 해지 또는 계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은행 湧?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좌이동의 주 대상인 수시입출식예금은 5월 말 기준 약 226조원(금융위 추산)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좌이동제로 은행권은 완전경쟁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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