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올린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오후에 곧바로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여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는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연계 반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서둘러 합의했다”며 “여당 원내 사령탑이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국회의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옥낫?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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