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부동산 계약서 사라진다

입력 2015-06-26 09:52  

<p>부동산 거래 때 사용하는 계약서의 종이마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거래 신고와 세무·등기 등 계약이 통합, 연계돼 거래가 쉽게 처리된다. </p>

<p>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p>

<p>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이하 국토부)는 24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p>

<p>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 과제, 정부 3.0,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p>

<p>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하고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p>

<p>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정한 공인인증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의 신뢰와 편익을 강화된다.</p>

<p>♦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p>

<p>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는 사례도 사라진다.</p>

<p>♦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p>

<p>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p>

<p>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 절감 등으로 약 3천300억 원의 사회,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과 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016년인 내년 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unofwhite4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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