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성추행' 개그맨 백재현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5-06-26 13:20   수정 2015-06-26 13:19

백재현 측 변호사 "공소사실 모두 인정"…공판 앞서 반성문 제출도

검찰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백재현(45)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백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백씨가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재현은 "무의식 중이지만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또 공판에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백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지난달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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