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영세 작업장의 현실이다.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명(2014년 5월·통계청)에 달한다. 이 중 취업자가 85만명을 넘는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20만8000여명(2014년 12월·법무부)을 더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명을 넘어선다. 이들도 결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노동계의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와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위 ‘설국열차’의 맨 뒤 칸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야기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출국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이번 판결도 노조설립 권한을 갖는다는 게 불법체류의 합법화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결국 불법체류자의 단속·처벌과 이들에 대한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두 법리 간 모순과 충돌이 생긴다. 경총이 “산업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우려 의견을 내놓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외국인들이 많은 건설·중소기업의 노사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산업계의 걱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동시에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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