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전자파로부터 영유아 건강의 보호를 강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영유아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주변의 무선통신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가 영유아의 뇌종양 위험을 높일 개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전자파의 발암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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