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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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만기 안내 의무화=7월부터 금융소비자는 예금이나 보험계약 만기일 전후에 돌려받을 예금 원리금, 보험금 예상액과 수령 날짜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전화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2회 이상 통지받는다. 모르고 예금이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휴면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DMB 시청하다 사고 내면 과실비율 상향=8월부터 운전 중에 멀티미디어이동방송(DMB)을 보거나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을 때는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은행 가지 않고 통장 개설=12월부터 금융회사 창구에서 대면(對面) 인증 없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확인이나 영상통화, 방문 확인, 기존 계좌 확인 등 네 가지 방법 중 두 개 이상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코넥스 예탁금 ‘3억→1억원’ 하향=코넥스시장 기본 예탁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고 예탁금 수준과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전용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는 7월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한국 증시를 상징할 새로운 대표지수인 이른바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7월 중순 도입된다. 미국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새로운 지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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