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까지 격화하면서 6월 임시국회(회기 7월7일까지)는 멈춰섰다.
여야는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검역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합의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이날 예정됐던 다른 상임위는 줄줄이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불거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의사일정 등을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견지하며 평행선을 달려 국회법 개정안 재의 등 일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瑛?날짜를 확정해주면 조속히 국회 일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의 불가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재의 날짜 논의만 빼고 다른 안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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