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국제 재판부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지식재산권(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의 국제적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고 서류 및 증거도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말한다. 판결문도 법원이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국제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처음이다. 스위스 독일 등 일부 서구 국가에서 최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질 없이 추진되면 특허법원 내에 설치돼 IP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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