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도 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시설,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취약업소에 대해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팔당호, 임진강 수계 공단 주변하천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와 협조해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하절기 특별 단속에서 무허가, 기준초과 등 불법행위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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