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밀린 임금 10원짜리로 지급한 '10원짜리 임금 식당' 비난 속출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교동에 위치한 K술집에서 일하던 박모(19)양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했다. 박 양은 업주 A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업주는 “XX년” 등 폭언을 하며 무시했다. 결국 박 양은 지난달 10일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이달 초에서야 업주는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주는 32만원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포대 3개)로 지급했다. 박 양은 “사장이 차량 트렁크에서 10원짜리가 담긴 포대 3개를 꺼내 왔다”며 “사장은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네가 신고를 하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준다’며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다”며 “다음에 알바하기가 무섭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주 A씨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 便틂? 그건 돈이 아니냐”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르바이트 노조는 업주 A씨가 박양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한 뒤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주 A씨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일한 신모(20)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 노조 관계자는 “밀린 임금 82만원을 받기 위해 신씨와 함께 가게로 찾아가 A씨를 만났지만 그는 오히려 욕설을 하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결국 신씨는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 25일 3개월 만에 밀린 임금의 일부인 52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사건에 네티즌들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어딘지 알려달라”,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이 아주 상습적이네”, “10원짜리 임금 식당, 어디 식당인지 공개해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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