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정인설 기자 ] 대기업은 복사지 필기구 등 기업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시장에서 상당기간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로 상생협약을 맺을 때까지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동반성장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대·중소 MRO사업자들이 조만간 ‘상생협의 추진팀’(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사업 확장을 금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가이드라인과는 다르다. 현재 대기업 계열 MRO사업자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부터 MRO를 수주할 수 없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질 좋은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낮추는 논의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해외 진출 시 함께 나가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동반위는 예상했다.
하지만 상생협약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상생협약으로 전환하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데다 외국 기업과의 幌誌?문제도 있다”며 “연말까지 대·중소기업이 합의하지 못하면 기존 가이드라인을 계속 두기로 해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김정은/정인설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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