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한다. 법인에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개인에게는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법인은 최소 1500만원, 개인은 최소 500만원을 조사위원의 보수로 줘야 했다.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되면 법인은 300만원 내외로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은 법원사무관이 간이조사위원을 맡는다면 비용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간이조사위원의 보수가 줄어듦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로 줄어든다. 회생절차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지만 앞으로는 2분의 1을 넘는 의결권 총액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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