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돈 갚을 의사 있었다면 '사기죄' 적용할 수 없어

입력 2015-06-30 20:48  

법조 톡톡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만으로 빚을 못 갚은 채무자에게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5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으로부터 2007년 5월~2008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1, 2심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빌린 시점에 김씨가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성실히 노력했다면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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