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7월부터 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카드비,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연결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다.
▶본지 6월26일자 A1, 9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주거래은행 변경 때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한 번에 바꿔주는 계좌이동제 도입 1단계로 금융결제원 등이 만든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www.payinfo.or.kr)’을 가동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주거래은행 변경 때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청구 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7월1일부터 페이인포에서 17개 은행과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증권사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동통신을 포함한 7만개 업체에 대한 공과금과 이용료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보고 불필요한 목록은 해지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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